본인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데
불법체류 하면서 일하다 잡힌 것 or 비자에 안 맞는 노동을 하다 걸린 외국인은
설령 불법으로 계약서 적지 않고 일했더라도 여러 증거를 통해 해당 근무지에서 조금이라도 일했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임금을 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면 불법체류든 취업이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2024가소30439)
그냥 친분으로 하루이틀 정도 일해주고 '돈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노동에 대한 다른 보상을 임금에 비례하게 지급'했다면 문제없는데
일단 노동법이 꽤나 센 법이라서 다른 법령과 충돌한다면 보통 노동법이 우선시 되더리구
고작 공장에서 5일 일했는데 임금을 왜 줘야하냐는 공장주를 너무 많이 봤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오는 일을 시켰으니 돈은 줘야 함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계약서 안 적고 하루 그릇 닦는 일 했다가 돈 안 주겠다고 튕겨서 소송이 걸리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일하지 않았느냐고 뜬금없이 주장해서 돈을 뜯으려는 등 양쪽 모두 노동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사회초년생 유게이들은 반드시 계약서 적거나 혹은 자신이 정당한 노동을 권유받거나 했다는 증거를 준비해두도록 하자구!